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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록

정부, '처벌 강화' 등 가정폭력 대책 마련

2018-11-28 17:35

조회수 :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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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부부는 싸움을 해도 화합하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그러나 오늘날 물을 베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직접 위해를 가할 만큼 가정폭력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달 강서구 등촌동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살인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사건의 배경에는 유명무실한 가정폭력 대책과 사법기관의 안일한 대응이 있었는데요.
이에 정부가 강경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의 가정폭력 방지 대책 내용과 국내 가정폭력 현황대책 보완점 등을 짚어봤습니다.
 
1. 정부, 가정폭력 방지대책 마련
 
사진/JTBC뉴스 보도 화면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까지…가정 폭력 줄일까?
 
가정폭력 가해자 '현행범 체포'…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정부가 지난달 강서구에서 일어난 '가정폭력 살인사건'과 관련해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법원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퇴거나 접근금지 명령 등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요.
그동안은 가해자가 이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무는 선에 처벌이 그쳤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현행범일 경우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며,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 대신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이나 흉기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요. 
또 '특정 장소'에만 내리던 접근금지 명령을 확대해, 어디서든 피해자나 가족 등 '특정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더불어 가정폭력은 재범률이 높은 만큼 112신고 이력 보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현장 종결된 사건도 기록에 남기도록 했습니다.
 
2. 국내 가정폭력 현황
 
사진/픽사베이
 
수십년 가정폭력, 끝내 아내 살해로 이어졌다
 
가정폭력 피해 학생 3년간 9000명···'정부 대응 부실' 피해 우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남편이 아내를 죽이는 '페미사이드(Femicide·여성 살해)'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에서 55건 발생했는데요.
같은 기간 애인 간에 벌어진 26건까지 합치면 피해자는 더 늘어납니다.
전 남편, 전 동거남, 전 애인이 저지르는 살인은 규모를 알 수 없습니다.
 
또 이달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20세 이하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아동(18세 이하)20152691, 20163405, 20172818명으로 최근 3년간 총 8914명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3. 대책 보완점은?
 
사진/픽사베이
 
[사설] 가정폭력 대책 방향 맞으나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
 
일각에서는 이번 가정폭력 대책과 관련해 가해자가 상담을 받겠다고 약속하면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가 유지되는 등 일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가정 폭력은 은밀하게 이뤄져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에 사회적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정부의 이번 방지 대책이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가정폭력 추방주간 운영 등 인식 개선 활동을 집중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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