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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경기, 산업폐수 오염물질 검사 대상 확대

'폐수배출 허용 기준치' 넘는 사업장 행정처분 예고

2018-12-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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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 내 산업폐수 관련 수질오염물질 검사 대상이 확대되고, 행정처분을 포함한 사후 조치 및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수질오염물질 검사 대상이 기존 49종에서 54종으로 늘어나는 등 검사 영역이 변경된다고 12일 밝혔다.
 
검사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수질오염물질은 ▲아크릴아미드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퍼클로레이트 등 5종이다. 이 물질들은 지난 2017년 1월 마련된 ‘폐수 배출 허용기준’에 명시됐다. 하지만 사업장 준비 기간 등을 고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검사 대상에 정식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도는 수질오염물질이 ‘폐수배출 허용 기준치’를 넘는 사업장에 ‘초과 부과금’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관리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도 25종에서 32종으로 확대된다. 연구원에 따르면 특별 관리하는 물질은 기존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등 3종에 내년 1월부터 ▲아크릴아미드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등 신규로 추가된 수질오염물질 4종을 더해 총 7종이 된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인 광주, 이천, 여주, 남양주, 가평, 양평 등 도내 ‘상수원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지역’ 안에 들어설 수 없다. 기존 시설이라 하더라도 배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배출원 폐쇄나 공정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연구원은 내년 1월부터 포함되는 수질오염물질과 특수수질유해물질 배출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모니터링을 통해 식수원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폐수 배출 관련 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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