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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록

방향성 흔들리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

2018-12-12 16:20

조회수 : 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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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350원으로, 올해(시급 7530)보다 10.9% 오를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은 지난 2015년부터 시급 기준으로 5580, 20166030, 20176470, 20187530원으로 점차 증가해 왔는데요.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와 시장 안팎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방향성이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해당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19 최저임금 인상, 전년 대비 10.9%
 
1. 정책 실무자 "'최저임금 인상', 방향은 맞지만 좀 더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속도 너무 빠른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릅니까?”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이후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김경선 서기관은 "공무원이 아닌 남편의 말을 빌리자면 가야 할 방향은 맞는다고 생각하나, 조금 더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말하더라"며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온도차가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밝힌데 이어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음에도 조금 더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를 낸다는 시각이 일부 있다고도 전했습니.
 
2.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 둔화 원인 파악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할 것"
 
사진/픽사베이
 
문재인 대통령 “실직 원인 파악해 최저임금 속도 결정”
 
문재인 대통령은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일자리 창출이 둔화되는 원인을 파악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선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더 늦출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정책 속도 조절의 일환으로 내년 3월까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먼저 최저임금 인상 상하한선을 정하고 이후 노사 대표가 참여해 최종 인상률을 정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국내 제조업 시장 '경직'
 
사진/픽사베이
 
최저임금 인상에 제조업 기피 확산… 올 제조업 창업 8.3% 급감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국내 제조업 분위기가 경직됐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중소기업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역대 최대의 창업 붐 속에서도 제조업 창업은 줄어들고 있는데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제조업 신설 법인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11(8.3%) 줄어든 15516에 그쳤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2013년 이후 제조업 창업 수가 가장 적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또 중소기업 해외 투자가 날로 치솟고 있는데요.
수출입은행 해외 투자 통계를 보면 2012211696만 달러(24000억 원)에서 지난해 742488만 달러(84000억 원)5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매 분기마다 투자액이 급증해 지난 3분기에만 303584만 달러(34300억 원)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경영혁신실장은 "인력이 취약하고 경험이 적은 중소기업마저 해외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해외 진출 때 져야 하는 각종 리스크보다 국내에 남는 게 더 위험하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임금이나 노동 분야 등에서 중소기업들을 붙잡아두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면 국내 제조업이 공동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4. 평균 연봉 1억원인데 최저임금 위반?
 
사진/픽사베이
 
황당한 법… 평균 연봉 9000만원 현대차, 7000명이 최저임금 미달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제도적 허점 등으로 평균 연봉 1억 원 안팎의 고임금 대기업들도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못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초봉이 5000만원이 넘는 현대모비스가 신입사원 최저임금 위반 혐의로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은 데 이어 평균 연봉 9000만원이 넘는 현대자동차 역시 새해엔 7000(전체의 10.6%)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성과급초과근무수당 등이 임금 계산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으로 바꿔 통상임금을 올리는 등의 내용으로 임단협 내용을 바꿔야 하는데, 노조가 이를 거부하면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한 것인데 강성 노조의 대기업 직원의 임금이 더 오르는 역설적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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