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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어머니의 한맺힌 설움

2018-12-14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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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법조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고 조중필씨의 어머니 이복수씨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13일 패소한 뒤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김동진)는 이날 조씨 유족 5명이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족 5명의 패터슨 살인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와 유족 2명의 에드워드 리 살인 행위에 관한 청구를 각하하고 유족 3명의 에드워드 리 살인 행위에 대한 청구와 유족 5명의 패터슨의 도주행위 및 진실은폐에 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씨는 판결 후 "가족들을 난감하게 해놓고 이렇게 판결하면 우리나라 법이 있으나 마나 한 거지 이게 법인가"라며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법조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 21년 동안 법정을 오가며 가슴 졸이고 떨렸는데 대한민국에는 법도 없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씨는 21년 간 한맺힌 설움을 쏟아내면서 기자들에게 국가가 잘못을 해놓고 그 잘못을 본인이 바로 잡아야 하는 현실과 설움에 대해서 털어놨습니다.
 
판결 후 조씨 유족 변호인도 기자들에게 "기판력에 어긋난다며 이번 재판부가 각하 판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재판 이후 드러난 사건의 실체관계, 범행 수법 등을 자세히 검토했어야 했다. 당시 패터슨은 검찰의 출국 금지 조치가 연장되지 않은 틈을 타 도주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어렵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지금이라도 국가가 책임 있게 국가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피해자들의 마음을 위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유족들은 지난해 3월 국가가 '이태원 살인사건'과 관련해 잘못된 공소제기 및 추가적인 수사, 범죄인 인도청구 등을 적시에 하지 않아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해 다음 주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20년 전 벌어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지난해 1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에서 피해자 고 조중필씨의 어머니 이복수씨가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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