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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항소심서 완전히 바뀐 MB 소송 전략

2018-12-14 01:23

조회수 : 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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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 이르러 소송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준비기일에서 무려 22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1심에서 검찰 진술 조서에 모두 동의하며 증인을 신청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 매우 큰 변화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증거를 그대로 인정한 게 1심 중형의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고 항소심에서는 증인들을 불러 세세히 심리를 벌이겠다는 전략을 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의 제출 증거에 동의한 것은 증거 능력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는 뜻이었지 증거의 신빙성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 증인을 부를 수 있다. 검찰은 재판을 지연하려 한다고 주장하나 이번 재판은 역사에 길이 남을 공판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그런 염려가 없다. 한명의 증인도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증인 신문도 없이 재판하자는 것은 검찰 서류만으로 재판하자는 뜻으로 공판중심주의에도 반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최측근이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비롯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주요인물들이 이 전 대통령 공판에 불려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측근을 법정에 불러 따지는 게 싫다던 이 전 대통령이었지만, 당장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마당에 본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측근들이 자신들의 변호인들에게 추궁을 당하는 것을 보는 한이 있어도 형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일단 재판부는 26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변호인 측의 증인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내년 1월2일 첫 정식 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할 예정인데 신속성을 위해 일주일에 두 차례씩 공판을 열되 오후 6시 이후에는 심리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9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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