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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법원 "합병 전 주식 산 카카오주주들, 합병후 주식 양도세 감액 못 받아"

2018-12-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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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카카오와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합병하기 전 카카오 주식을 인수한 주주들은 카카오와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음 커뮤니케이션 주식 양도에 대한 소득세 감액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강효인 판사는 정모씨 등 카카오 주주 3명이 과세관청들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카카오 주식을 인수하기 전 이미 입사해 특수관계가 성립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 등이 다음 커뮤니케이션 주식을 양도한 후 비과세 요건을 갖춘다고 판단하기 위해선 카카오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나오는 벤처기업 대상 요건, 출자 방법 요건, 특수관계부존재 요건과 출자일로부터 3년 경과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 등과 출자 대상 벤처기업인 카카오 사이에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한 특수관계 인정 여부를 살펴보면, 지난 2011년 11월 정씨 등이 카카오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했고, 앞서 직원으로 입사했으니 출자 당시 카카오 종업원으로, 카카오와의 특수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정씨 등은 카카오 입사 이전에 카카오 주식 인수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지만, 특수관계 존재여부는 출자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게 옳다”며 “출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자대금을 모두 납입한 때 이뤄지므로, 특수관계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증자대금 납입완료 시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관계법령과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카카오가 최초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2010년 11월29일 이전에는 구 벤처기업육성법에서 정한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가 2010년 11월29일 무렵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추단된다"면서 "그렇다면 원고들은 카카오가 설립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출자대금을 납입했고,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출자방법 요건도 충족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정씨 등은 2011년 11월4일 카카오와 사이에 자신들이 보유하던 주식회사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서와 정씨 등이 카카오로부터 카카오가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뒤 같은 달 23일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카카오주식을 인수했다. 이후 정씨 등은 이 주식들이 2014년 10월1일 카카오가 다음커뮤니케이션에 합병되면서 모두 소각되자 이날 다음커뮤니케이션 주식을 대신 배정받았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주식 양도 과정에서 정씨는 1억 70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액 전액에 대한 감액경정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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