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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꼼수' 부리다 법 철퇴 맞은 현대차

2018-12-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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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복귀시키라는 대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도 배치대기 발령을 하면서 기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고 해고까지 한 현대차가 법원의 철퇴를 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지난 13일 현대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사건을 요약하면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차에 A씨를 복직하라고 명했는데 현대차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현대차 주장이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현대차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A씨를 해고했다고 하지만, A씨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차의 배치대기 발령은 중앙노동위원회의 2차 재심 판정의 '복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자 최모씨가 현대차 발령에 불응해 출근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결근을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현대차의 해고는 위법하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경우 징계사유가 있다고 잘못 판단했으나 부당해고라는 결론은 같기에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현대차는 처음 담당했던 일과 같은 직무에 최씨를 복귀시키는 인사명령을 해야 했다. 현대차는 최씨가 A회사 근로자였지 현대차에 애초 근무한 적이 없어 원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1차 재심 판정 후 최씨는 A사에 맡았던 업무와 비슷한 일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현대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동차 산업 관련해 파업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문제는 이전부터 있어왔는데요. 법원을 거쳐 정당하게 복직할 수 있는 권한을 얻고도 회사의 '꼼수'에 우는 노동자가 더는 없어야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 사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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