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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리기사 픽업기사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정"

"대리기사 픽업하는 업무도 대리운전업무의 한 부분에 해당"

2018-1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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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대리운전기사를 픽업하는 기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돼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는 픽업업무를 하다가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A씨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해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규정이 마련됐다. 다만 수혜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A씨의 경우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와 한사업장과 계약하는 전속성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됐따.
 
재판부는 “망인의 사업장 소재지의 대중교통수단 이용가능성과 픽업업무의 수행형태 및 대리운전업무가 주로 심야에 이뤄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리운전기사 픽업업무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소재지 대중교통수단은 버스가 유일한데 대리운전 요청이 많은 심야에 버스 이용이 어려워 보인다”며 “픽업기사들이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노선으로 주행해 미리 목적지에 도착해 있거나 대리운전기사 운전차량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픽업업무를 주로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대리운전기사가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비용을 수령하면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픽업기사들과 나눴다”며 “대리운전업무는 대리운전기사와 픽업기사가 마치 하나의 팀과 같은 형태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대리운전 요청이 많아 대리운전기사가 부족할 때 픽업기사들이 대리운전 업무나 대리운전 요청전화 수신업무를 병행하기도 했다”며 픽업업무를 대리운전업무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망인은 해당 사업장에 소속돼 이 업체의 대리운전기사 픽업업무만을 수행했을뿐 다른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전속성 요건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6년 대리운전기사 픽업업무를 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적색 신호임에도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 이에 A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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