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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에 요금 인상, 음원업계 출렁인다

2019-01-02 15:03

조회수 : 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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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부터 국내 온라인 음원업체들의 대대적인 서비스 요금 인상이 이뤄졌습니다.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때문인데, 이 개정안은 원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기존 60%에서 65%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30곡 이상 다운로드가 포함된 '묶음형' 할인 제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는 내용도 있어 향후 추가적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때문에 유튜브 레드나 애플 뮤직 등 해외 서비스 스트리밍 업체로 이용자가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서비스 이용료가 저렴했던 국내 업체들의 매리트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입니다. 
 
더군다나 공격적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은 막대한 정보력으로 계속해서 유입자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고객 데이터 모아 추천하는 빅데이터 능력에 따라 승자와 패자 나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으로 출렁이는 국내 음원업계와 공격적인 해외 업계의 전략까지 아울러 살펴봅니다.
 
1.새해 첫날부터 음원값 줄줄이 인상
 
멜론·지니 음악감상 月 최대 4500원 인상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1일 대표 상품인 무제한 음악 듣기·다운로드 상품인 프리클럽 가격을 월 1만900원에서 1만49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무제한 듣기·30곡 다운로드 상품인 MP3 30플러스는 월 1만3000원에서 1만6000원, 50곡 다운로드 상품인 MP3 50티켓은 월 1만15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올랐다.
 
지니뮤직도 스마트폰 전용 무제한 음악 듣기 상품인 스마트 음악 감상은 7400원, PC와 스마트폰 겸용 무제한 음악 감상은 8400원으로 각각 600원씩 올렸다. 두 회사는 가격 인상과 함께 가격 할인을 제공한다. 업계에서는 국내 음원 서비스 시장 1·2위인 두 회사가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벅스, 바이브, 소리바다, 플로 등 후발 서비스들도 조만간 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새해 첫날부터 요금이 오른 건 지난해 6월 개정된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때문입니다. 문화예술 분야 창작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음악 창작자의 저작권을 지켜주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앞서 창착자 측에서는 스트리밍 상품에 대한 낮은 분배 비율 개선, 미판매수입액(소비자가 음원을 구입하였으나 이용하지 않아 정산되지 않는 저작권료)에 대한 해소,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 과도한 저작권료 할인율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문화체육관광부 측에선 지난해부터 창작자, 사업자, 소비자로 구성된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멜론 뮤직 사옥. 사진/뉴시스
2.업체들 부담 5% 증가, 소비자에 부담 30% 전가?
 
음원값 일제히 인상…다운로드 결합상품 인상폭 커
 
요금이 오른 것은 지난해 6월 개정된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익배분율이 지난해까지 ‘창작자 60 대 사업자 40’이었으나, 올해부터 ‘창작자 65 대 사업자 35’로 창작자 몫이 올랐다. 
 
30곡 이상 다운로드가 포함된 ‘묶음형’ 할인 제도 자체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것도 요금인상의 원인이 됐다. 30곡 다운로드가 포함된 묶음 상품은 지난해까지 할인율이 50%였으나, 올해는 40%, 2020년엔 20%, 2021년엔 0%로 폐지된다. 서비스 업체 입장에서는 ‘원가’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인 셈이다.
 
=음원 수익에 대한 창작자의 몫이 5% 늘고 사업자의 몫은 5% 줄었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날 업체들이 책정한 공식 음원 가격에 따르면 최대 월 5000원 가까이 인상됐는데, 이는 기존 가격에 비해 약 30%나 오른 셈입니다. 업체들의 부담이 5% 증가한 것을 도리어 소비자에게 30%나 지운 셈이 됩니다. 

또 국내 음원사이트 이용자들의 경우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이 결합된 형태의 상품을 많이 씁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건 30곡 다운로드가 가능한 묶음 상품인데, 2017년 50% 였던 할인율은 지난해 40%로 줄었고 오는 2020년 20%로, 2021년 0%로 단계적 폐지될 예정입니다.

창작자의 몫을 늘리는 방식이 지나친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원 개정안 뉴스에 달린 네티즌들 댓글. 사진/네이버 캡처
 
3.국내 업체들 '저작권료 역차별' 주장
 
불붙는 음원 저작권료 역차별… 구글·애플만 웃는다
 
국내 음원 제공업체들은 '정상가 기준'으로 권리료를 지불하도록 돼 있는 반면에 구글과 애플 등 해외 업체들은 '판매가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정산하고 있다. 이같은 산정방식의 차이가 역차별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애플뮤직은 현재 '3개월 무료체험 프로모션+ 음악스트리밍 상품'을 고객에게 월 89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애플은 판매가 기준으로 권리료를 정산하기 때문에 프로모션 기간 동안에는 권리자들에 권리료를 한푼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구글 '유튜브'는 영상과 결합된 음원 콘텐츠를 유통하면서 영상 콘텐츠 기준의 광고기반 수익배분을 적용하고 있다. 영상에 게재되는 광고 클릭 수 1000회 당 평균 1달러를 업로더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반면 멜론, 지니, 벅스 등 국내 음원 제공업체들은 할인 프로모션 시에도 정상가 기준으로 권리료를 지불해야 한다. 멜론이 '무제한 스트리밍+DRM 무제한 다운로드 프리클럽'상품을 정상가 1만900원에서 73%할인된 2900원에 프로모션 가격으로 고객에 제공할 경우, 멜론은 정상가 1만900원의 60%인 6540원을 권리료로 지불해야 한다. 사실상 할인상품을 판매하면서 손해나는 장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음악서비스 지니도 마찬가지다. 지니는 8800원 정가의 '음악스트리밍+스마트다운로드' 상품을 40%할인된 3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료는 5280원을 내야 한다. 당장 1780원의 비용을 권리료로 더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내 음원업체들은 권리료 지불 산정 기준을 이번 급격한 가격 인상의 이유로 듭니다. 해외 업체들의 경우 '판매가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정산하는데 비해 이들 업체는 '정상가 기준'으로 권리료를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음원서비스업체들 사이에서는 가격 인상에 대해 애플 등 외국 음원서비스 사업자와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러한 개정안은 결국 외국 사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라며 반박합니다.

하지만 국내업체들 중에는 '낙전'이라 불리는 사실상 미판매수입액(소비자가 음원을 구입하였으나 이용하지 않아 정산되지 않는 저작권료)을 챙기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애플. 사진/뉴시스
4. 해외 업체로 이탈? 출렁이는 음원시장
 
음원 저작권료 오르지만 유튜브·애플뮤직 제외...국내업체 "역차별"
 
정부가 스트리밍 상품에 대한 창작자 수익 분배비율을 기존 60%에서 65%로 인상하는 내용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멜론이나 지니뮤직 같은 음원 서비스 업체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유튜브와 애플뮤직 같은 해외기업들은 이번에도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내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곡소리도 나온다.
 
=애플뮤직이나 유튜브레드 등 해외 업체들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문체부가 밝힌 이유는 국내업체와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유튜브의 경우 음악이 나오긴 하나 동영상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이며 애플뮤직의 경우 실시간 라디오, 웹하드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최대 메리트였던 국내 음원 업체들의 서비스가격이 올라가면서 앞으로 소비자들의 이탈, 음원시장의 출렁임이 이어질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문체부 측에서는 창작권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안건이며 동시에 소비자와 사업자의 부담의 절충점을 모색한다는 입장이지만 개정안 공표 둘째 날인 이날도 여전히 불협화음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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