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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단독)김태우 '대검징계, 법원결정' 모두 불복

2019-01-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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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김태우 수사관이 법원의 해임 중징계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한다. 징계처분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기에 앞서 소청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수사관 측은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 측 김기수 변호사는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고, 김 수사관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내기에 앞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청심사는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징계에 불복할 경우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김 수사관이 징계위원회에서의 의견 개진을 통해 징계절차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고, 실제로 징계가 이뤄질 경우 그 징계의 위법성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통해 얼마든지 다툴 수 있다"며 지난 11일 기각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항고나 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후 2주 내에 해야 한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해임 중징계가 요청된  뒤 징계절차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검찰청 징계위원회는 감찰본부가 김 수사관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한지 2주 만인 지난 11일 해임을 결정했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원 근무 당시 감찰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민간 업자로부터 부적절한 골프 등 향응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이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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