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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윤

"외국인 노동자들 퇴직금 가로챈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불허 정당"

2019-01-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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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한국 남성과 결혼해 자녀 4명을 낳아 국내에서 함께 살고 있더라도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이 외국인이 신청한 국적신청을 불허한 정부 처분은 옳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재판장 박형순 판사)는 외국인 여성 A씨가 사기죄 등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수익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며, 현재 배우자 및 자녀 4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국적취득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국적법 53항에서 귀화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품행 단정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가 A씨의 귀화 허가 신청을 불허할 당시 국적법 5조 3항은 일반귀화 요건으로 품행이 단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 조항은 지난 20171219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으로 개정됐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6212일 횡령·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죄목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 받은 데다,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그런 범죄 사실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됐다면서 한국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한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4000여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 및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형이 확정됐다.

A씨는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통장과 입출금카드를 자신에게 맡기면 돈을 받아 본국으로 송금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으며, 일부 외국인 노동자 명의의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신청서를 위조해 사용하기도 했다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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