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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김태우, 결국 '민정 횡령의혹'까지 주장…마지막 카드 던졌나

기자회견 열고 "특감반 내근 직원, 허위 출장신청서로 활동비 수령"

2019-01-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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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반부패비서관실이 부당하게 국가 예산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국가예산 횡령 주장은 도덕적 비판은 물론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로 직결되는 이슈다. 수세에 몰려온 김 전 수사관으로서는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던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수사관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특감반원은 출장 때문에 활동비 명목으로 월 100만원, 특정경비 명목으로 월 40만원을 받는다. 특감반원 구성원 중에 내근 전담은 외근하지 않는데 허위로 출장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받았다"며 "김태곤 특감반 데스크도 내근 전담인데 출장비를 개인계좌로 지급받았다. 돈을 받은 특감반원이 한 명 더 있을 수 있다. 16개월 동안 부당하게 받은 출장비가 1500~1600만원은 될 것이고 지급받은 인원이 두 명이라면 3000만원을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국민 세금을 허위로 받은 것이다. 반부패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은 국가 예산을 허위로 집행한 것으로 실정법 위반이다. 출장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했으나 허위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도 해당한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책임져야 한다"며 "김 데스크의 허위 출장비 수령은 청와대 특감반 내에 자료에 남아 있어 감추지 못한다. 반부패비서관과 민정수석은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고 민정수석실에서도 비슷한 불법 상황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 정부에서 저는 친여권 실세의 감찰 첩보를 생산했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제가 하지도 않은 지인 사건을 조회했다는 이유로 표적 감찰을 받았다"며 "청와대는 제가 지인 사건을 고의로 조회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이를 빌미로 저를 내쫓으려고 했다. 휴대폰을 압수해 사전에 동의 안 한 포렌식 자료를 활용해 저를 범죄자로 낙인찍었다. 청와대의 별건 감찰 및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 범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밝히겠다. 추가로 시기를 잡아 폭로할 내용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특감반에서 일하다가 검찰로 복귀한 김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시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 첩보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비서관이 공개한 첩보보고 문서 목록에는 전직 총리 아들 등의 동향 파악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김 수사관은 청와대가 환경부 관련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지난해 12월19일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도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 수석, 박 비서관, 이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청와대의 김 수사관 고발 건에 대해 김 수사관이 소속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맡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이튿날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또 검찰은 수사 공정성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의 청와대 관계자 고발 건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해 12월27일 특감반 근무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 임용 시도 및 골프 등 향응을 받고 경찰청 수사 관련 부당개입을 시도했다며 김 수사관에 대한 해임을 요청했다. 대검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임 징계가 확정됐으나 김 수사관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감찰반원인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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