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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2월 임시국회서 재논의

여야, 정부에 KT스카이라이프 공공성 회복 방안 요구

2019-01-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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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에 무게가 실렸다. 국회는 KT스카이라이프에 위성방송으로서 공공성·공익성 회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 이 방안을 보고 2월 임시국회에서 합산규제를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는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으로서 공공성·공익성 회복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합산규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과방위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다음달 중순까지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역할 재정립 방안 제출을 요구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위성방송 역할이 정립되지 않으면 합산규제를 부활하는 게 맞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심사소위에서 참석 의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를 합산해 시장점유율 33%를 넘을 수 없도록 점유율 상한선을 정한 제도다. 케이블방송(SO)과 인터넷(IP)TV 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3%를 넘을 수 없는 반면 KT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은 점유율 상한이 없다는 업계 지적을 수용해 2015년 도입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지난해 일몰됐다. 
 
합산규제 재도입에 무게가 실리면서 유료방송 인수합병(M&A)에도 온도차가 갈릴 전망이다. 현재 LG유플러스는 CJ헬로를, KT는 딜라이브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도 SO 인수에 관심을 두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M&A에 성공하더라도 합산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KT는 KT스카이라이프와 합산 점유율 30.86%로 합산규제가 도입되면 상한선 33%에 막혀 M&A를 추진할 수 없게 된다. KT는 미디어 산업 구조재편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일몰된 시장점유율 규제를 재도입하면 KT만 경쟁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KT가 유료방송 업계의 1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만 유일하게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은 특혜라는 의견도 있다. 
 
한편 과방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지만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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