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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전 대법원장 구속'한 검찰, 앞으로 남은 수사는…

다음 달 12일 구속 기간 만료 전 일괄 기소 전망

2019-01-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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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 신분으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대 20일간 검찰 추가 조사를 받은 후 다음 달 중순 이전에 기소될 전망이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여 만에 의혹 최정점에 서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24일 영장 발부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애초 법원이 전직 수장을 구속까지 하겠느냐는 목소리가 우세해 기각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던 만큼 뜻밖의 결과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이 기각돼 수사에 차질을 빚었던 검찰로서는 의혹 최고 상층부 인사인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해 앞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사법부를 아우르는 수장에서 구속된 피의자로 전락한 양 전 대법원장은 이제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용되는 미결수용자 신분이 됐다. 앞으로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와 서울중앙지검을 오가며 검찰의 보강 조사를 받게 된다. 평일 일과 시간 내에는 변호인 접견도 가능하나 주말은 제한돼 홀로 시간을 보내야 한다. 구속된 24일 당일 구치소에서 휴식을 취한 양 전 대법원장은 이르면 25일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를 구속한 날로부터 최장 20일 이내에 재판에 넘겨야 한다. 1차로 열흘간 신병을 확보한 뒤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하면 10일이 추가된다. 이런 흐름을 볼 때 양 전 대법원장은 다음 달 설 연휴가 끝나고 그다음 주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24일 오전 곧바로 집행한 만큼 다음 달 12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많아 수사가 완료된 일부 혐의로 일단 재판에 넘기고 별도 수사 후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도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양 전 대법원장 외 이번에 구속영장이 또 기각된 박 전 대법관을 비롯해 불구속 기소 방침인 고 전 대법관 등을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각급 판사들의 기소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혹에 연루돼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각각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또 검찰의 임 전 차장 추가 기소 때 드러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군현·노철래 전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대한 수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검찰은 법원 내부 구성원들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마무리 짓는 대로 이들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의원은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임 전 차장에게 총선 당시 연락사무소장 등을 역임한 지인의 아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 사건의 죄명을 변경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임 전 차장은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하고, 행정처 기획총괄 심의관을 거쳐 담당판사의 재정합의부장에게 청탁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 대법관 등의 혐의가 늘어날 수도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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