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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최저임금, 기업의 지불능력

2019-01-26 21:54

조회수 :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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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토론회에 다녀왔다. 원래 관심 많은 분야여서 야마를 잘 잡아서 쓰고 싶었지만 빡빡해진 마감 덕분에 토론회를 다 듣지도 못하고 급하게 기사를 써야 했다. (기사는 아주 가끔밖에 못보지만) 좋아하는 경향의 강진구 노동전문기자님이 토론자로 등장하셨는데 그 전에 마감해야 돼서, 아쉬운대로 녹음했다가 다시 들어봤다.

그가 한 얘기 대부분 인상적이지만 가장 새롭고도 그럴듯한 내용은 최임 결정구조 방식에 대한 제안이었다. 전문가집단의 지원을 받아서 노사가 각각 최선의 최저임금안을 내면 공익위원이 노사안 중 택하는 방식. 언뜻 가능할까 의문이 들었지만 노사가 매년 비현실적인 안을 내놓고 파행을 반복하는 지금보다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노사가 고민하지 않을까 싶다.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구조라면 다른쪽 안이 채택됐을 때 선택받지 못한 쪽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비관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여지는 더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어쨌든 노사가 극단적인 안을 내놓고 나몰라라 하는 지금의 상황이 어떤 식으로든 바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분명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다.

최임 본래 취지에 대한 얘기는 당연하긴 하지만 놓쳐선 안 될 지점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히려 헌법에 명시된 노동의 존엄성 외에 사회보장의 미비에 대한 힌트를 줬다.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는 건 기업의 구조조정을 우려해서라는 지적. 이로 인해 결국 노동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불행한 현실. 경제학에서는 이런 일시적 구조적 실업을 시장경제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본다. 그럼 그렇게 좋아하는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듯 노동시장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일시적 실업자가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정부 섹터가 충분히 보완해줘야 하는데, 그 기간을 버틸 여력을 우리 사회는 주고 있는가. OECD에 한참 못미치는 복지예산 비율 등등 다 알면서도 실행이 안되는 건 결국 국회에서 돈 있는 자들의 로비 때문이라는, 급 점프된 생각.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몇몇 사례를 겪으면서 대부분 경제관련 입법은 이런 공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 씁쓸해지고 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7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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