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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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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과실주 소매점판매 내년 4월1일부터

달라진 세법개정안…5G 투자세액공제 확대

2019-02-08 10:11

조회수 :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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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과실주 주류업체의 소매점 판매가 내년 4월부터 가능해집니다. 원래는 올해 4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1년 미뤄진 겁니다.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역특산주 업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요구를 받아들인 조치인데요. 1~5미만 소규모 과실주 주류업체 소매점 판매는 내년 4월부터 가능합니다.
 
 
신성장 동력 업종으로 각광받고 있는 5세대 이동통신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초연결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대상도 늘립니다. 원래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초연결 네트워크(5G) 이동통신 기술이 적용된 기지국 장비 투자액에 대해 최대 3%까지 세액을 공제하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5G 이동통신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기지국 시설뿐 아니라 전송, 교환, 전원설비의 시설 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매입가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했다고 하네요.
 
특허를 탑재한 부품·소재를 내부거래로 납품한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던 것도 철회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수관계법인이 계열사에 특허를 보유한 부품·소재를 내부거래로 납품한 매출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원래는 특수관계법인이 계열사에 특허를 보유한 부품·소재를 내부거래로 납품한 매출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강화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반영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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