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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규

(경제·금융용어)기업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공시제도

2019-02-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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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거래소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경영과 관련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시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공시에는 영업 성과나 재무상태를 비롯해 지분 변동, 시설 투자 등 기업과 관련된 정보가 총망라됩니다.

공시는 크게 주식이나 채권 등을 발행할 때 내는 발행시장 공시와 나머지를 포괄하는 유통시장 공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발행시장공시에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 주식이나 채권의 발행 내용과 그 결과 등이 있습니다.

유통시장공시는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큰 갈래에서 금융당국의 공적규제 사항과 한국거래소의 자율규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적규제에는 △정기공시 △지분공시 △특수공시 △주요보고사항보고서 자율규제에는 △수시공시 △공정공시가 포함됩니다.

정기공시는 투자자에게 기업 내용과 일정 기간의 영업성과 재무상태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가 여기 해당합니다.

지분공시는 최대주주나 임원 또는 지분을 대량으로 보유한 투자자가 지분변동 상황을 밝히는 것을 말하고 특수공시는 공개매수신고서와 시장조성, 안정조작신고서 등입니다.

주요사항보고는 부도 발생이나 은행거래 정지,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이 있습니다.

수시공시는 중요 정보가 발생했을 때 수시로 알리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요경영사항 신고공시와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지주회사의 자회사 공시, 자율공시, 조회공시가 있습니다.

주요경영사항 신고공시는 투자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기업의 경영정보를 발생 시마다 의무적으로 즉시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유가 발생하면 당일이나 다음날까지 공시해야 합니다.

자율공시는 의무 외에 회사의 경영과 재산,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거래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공시는 다음 날까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회공시는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기업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으로 풍문이나 보도, 시황 등에 관해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공시는 미공개된 중요정보를 기관투자가 등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려고 할 때 그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증권시장을 통해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공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대상은 장래 사업과 경영계획, 실적 예측·잠정치, 수시공시의무 관련 사항 등이고 정보제공대상자는 국내외 금융투자업 종사자 또는 공정공시 대상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입니다. 공시 시한은 정보제공 10분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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