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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규

(경제·금융용어)'양치기 소년' 주의보…불성실공시법인

2019-02-22 08:30

조회수 : 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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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경영과 관련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공개하는 공시를 제때 하지 않으면 투자자는 원하지 않는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혼란을 겪고 마찬가지로 손해를 떠안게 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런 일을 가능한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업이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합니다.

불성실공시는 크게 공시 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시의무 사항이나 공시된 내용의 변동사항을 알리지 않는 미공시와 허위공시가 공시 불이행에 해당하고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전면 취소 또는 부인하거나 전에 공시했던 것과 상반된 내용을 알리는 것은 공시번복입니다. 공시변경은 공시했던 내용 중 금액과 비율 등이 크게 변동됐을 때를 말합니다. 시설투자와 타법인출자, 채무보증 등은 금액이 50% 이상, 증자와 감자, 배당 등은 비율이 20% 이상 바뀌었을 때 불성실공시가 됩니다.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법령이나 규정 등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천재지변, 경제 사정의 급격한 변동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 △경미한 사항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할 때 등의 불성실공시 예외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불성실공시가 발생하면 거래소는 지정예고를 하고 상장사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합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과 제재금 부과,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지정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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