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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박영수 특검법 합헌"…최순실, 헌법소원 패소

헌재 "국회 결정, 입법재량으로서 존중돼야 한다"

2019-02-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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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최순실씨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28일 최씨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도록 규정한 특검법 3조 2항 및 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은 사건의 특수성과 특별검사법의 도입 배경, 수사대상과 임명 관여 주체와 관련성 및 그 정도, 그에 따른 특별검사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해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한 국회의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재량으로서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여당은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인데,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추천권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할 대상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별검사제도의 도입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여당을 추천권자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2016년 11월 당시 법률안은 재석 의원 220명 중 19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추천권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정의당·무소속 의원들도 국회 표결 절차를 거쳐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추천할 몫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한 것"이라며 "법률의 제정 배경, 수사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될 수도 있었던 사정, 국민적 요구와 이에 기반한 여야 합의의 취지 등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여러 보완 장치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 조항이 대통령이 임명할 특별검사 1인에 대해 그 후보자 2인의 추천권을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두 야당의 합의로 행사하게 한 것은 적법 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씨는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이 합의 추천한 변호사 중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정의당·무소속 의원은 추천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 있는바, 이는 법률로 어느 특정 정파에 배타적·전속적 수사권 및 공소권을 행사하는 검찰 기구를 창설하게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조 제2항 국민주권주의·제11조 제1항 평등권·제27조 제1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회주의 원칙 등에 위반돼 위헌임을 주장하며 지난 2017년 3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해 4월 특검법이 여야합의로 다수결 가결되는 등 적법하게 제정됐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기각했고 최씨는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재판 당사자는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및 추징금 70억5200만여원을 선고받았다.
 
최순실(왼쪽) 씨가 지난해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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