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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71년 만에 '한' 풀까

2019-03-21 16:06

조회수 : 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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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48년 전남 여수·순천에서 발생한 '여순사건' 당시 반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들이 71년 만에 한을 풀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고 이모씨 등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에서 대법관 9대4 의견으로 재심사유와 재심대상판결의 존재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고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첫 판결이 잘못됐으니 다시 재판해서 죄 유무를 따지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순사건은 1948년 10월 여수 주둔 14연대가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해 출동하라는 이승만 전 대통령 명령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정부 진압군이 14연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등 다수가 희생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재판 당사자 이씨 등 3명도 이러한 이들 중 하나로 1948년 10월 반란군을 도왔다는 혐의로 순천 지역을 탈환한 국군에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됐습니다. 
 
이씨 등의 재심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유가족들은 재심에서 잃어버린 명예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없어야겠습니다.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전창곤)가 지난달 11일 국회 앞에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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