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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산불 피해 강원 5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문 대통령, 신속한 피해복구 지시

2019-04-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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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정부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들 지역은 피해복구를 위한 국고지원과 세금감면 등 범정부적인 인적·물적 지원을 받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에 대해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5일 오후 고성군 산불 발생지역 현장점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검토하도록 재차 지시한 바 있다"며 "앞으로 이 지역들은 범정부 차원의 인적·물적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피해복구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사회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 지역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응급대책과 재난구호·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또 중대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복구계획 수립·시행 전에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의연금의 집행이 가능하다.
 
여야도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당도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이재민들을 위한 생필품 지원에서부터 주택과 건물, 임야, 공공시설, 산업시설 등에 대한 복구까지 모든 법·제도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신속한 피해 복구와 함께 이재민에 대한 철저한 구호조치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 등 범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강원도 속초시 장천마을을 방문해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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