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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유명 유튜버·다주택자' 등 176명 정조준

해외 광고수익 누락·차명계좌 동원…세금포탈 확인 시 검찰고발

2019-04-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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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세무 당국이 유명 유튜버와 다주택자,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이들이 변칙적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탈루 한 것으로 보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인기 유튜버·비지오자키(BJ),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등 총 176명이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과거 주요 세무조사 대상이었던 변호사,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뿐 아니라 유튜버나 BJ, 웹하드업체 등 새롭게 등장한 직업군들이 대거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새로운 분야의 고소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경제활동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이들의 탈세 수법도 더욱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단순히 현금수입을 누락하거나 회계 자료상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형태의 탈세 수법을 활용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무증빙 경비계상,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부당거래, 정상거래를 가장한 편법증여, 해외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등 갈수록 탈세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유명 유튜버나 BJ 등 1인 방송사업자는 해외업체에서 외화로 지급받는 방송 광고수입금이 소득에 잡히지 않아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 전부를 신고누락하기도 했다.
 
 
고소득사업자 주요 탈루사례. 표/국세청
 
또 연예인들은 본인이 설립한 1인 기획사 소속 직원에게 허위로 용역비를 송금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하거나 가족들이 보유한 주식을 본인이 고가에 양수해 편법으로 부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들 역시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수입금액을 축소신고하거나 실제 임대료와의 차액을 자녀 명의 차명계좌로 돌려 받아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상당한 규모의 세금을 추징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세청은 작년 88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6959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조사건수가 감소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추징세는 전년도 대비 240억원이나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미 상당한 과세정보 수집 인프라를 구축한 상태로 그동안 축적된 조사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해 탈루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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