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 기준을 위반한 현대자동차 그랜드스타렉스 등 벤츠 GLA를 비롯한 19개 차종 6만2509대의 차량이 리콜 조치되는데요. 본인차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죠.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차
,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한 총
19개 차종
6만
2509대에서 제작결함을 적발해 리콜한다고 합니다
.
자발적 리콜 대상은 현대자동차 그랜드스타렉스 5만4161대, 벤츠 4596대, 후방 중앙좌석 머리지지대 고정핀 결함이 확인된 아우디 3437대, 사이드 에어백 센서 결함이 발견된 포르쉐 191대 등 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은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최고속도가 110.4km/h로 자동차기준을 위반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알리고, 12일부터 ECU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최고속도를 기준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A200 등 4596대는 뒷면안개등 반사판의 광도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MG C 63(1대)은 트렁크 견인고리 등 일부 부품이 탐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조치합니다
벤츠 GLA 220 등 29대는 파노라믹 선루프의 접착제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어요. 이에 윈도우 에어백 주변에 습기가 차면 점화 장치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A3 40 TFSI 등 2756대는 중앙좌석 머리 지지대에서 고정핀 불량을 적발했습니다. A6 50 TFSI qu 등 681대는 엔진 누유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포르쉐코리아의 파나메라 130대, 카이맨 38대는 차량 내 통신 네트워크 불량이, 911 5대와 718 박스터 19대는 에어백 불량이 잇따랐습니다. 바이크코리아의 이륜차 본빌 T100 등 94대는 등화장치나 엔진 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