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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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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적발됩니다

2019-04-23 09:01

조회수 : 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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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딱 한 잔' 만 마셨다고 음주 단속에 괜찮다고 생각하신 분들 많지요? 하지만 이제 오는 6월부터 '딱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찰청은 6월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는데요. 현행 음주 단속 기준은 0.05% 이상이지만,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로는 혈중 알코올농도 0.03~0.08%의 운전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동안 음주운전 사고는 전년보다 35.3% 감소했지만, 사상자가 여전히 5495명 기록하는 등 음주운전의 심각성은 그대로인데요. 

특히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인 2~3월, 현재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0.03~0.05% 미만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적발된 운전자는 2026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81명이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부상자가 124명 각각 발생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인데요. 이제 술 '딱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놓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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