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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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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공수처법 간밤에 패스트트랙 지정

2019-04-30 11:19

조회수 : 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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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간 국회를 뒤덮었던 폭력 사태가 29일 자정을 전후해 일단락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누르고 선거법과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는데요. 황혼에서 새벽까지 길고 긴 하루였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혁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는데요.

정개특위는 한국당 의원들의 격한 반발로 회의 장소를 당초 공지된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정무위원회 회의실로 바꿔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안이 가결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정개특위 회의장 앞 복도에 드러누워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개특위는 공수처 관련 여야 4당이 합의한 법안과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두 가지 모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는데요. 회의 도중 한국당 의원들이 "독재타도"를 외치며 항의하자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본회의 부의 기간 60일 등 최장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29일 국회 문체위 회의실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지정 관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항의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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