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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7월 부터 폐암도 국가암검진 대상…만 54~74세 흡연자 2년마다 검사

복지부,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019-05-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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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올 7월부터 국가암검진 대상에 전체 암 중 사망원인 1위인 폐암이 추가된다. 흡연력이 있는 만 54~74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암검진을 실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은 올해 폐암 검진 대상을 만 54~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명시했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과 흡연기간을 곱해 30갑년 이상인 현재 흡연자다.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고위험군 폐암 검진은 매 2년마다 실시하며, 본인부담금은 전체 검진비용(약 11만원)의 10%로 1만원 수준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폐암은 2017년도 기준으로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다. 실제 암종별 사망률을 보면 폐암 35.1명, 간암 20.9명, 대장암 17.1명, 위암 15.7명 순이다. 
 
5년(2012∼2016년) 상대생존율도 췌장암 11.0%에 이어 폐암이 27.6%로 두 번째도 낮다. 그 다음으로 담낭·기타담도암 28.9%, 간암 34.3% 등이며, 위암과 대장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은 70% 이상이다. 상대생존율이란 암환자의 5년 생존율과 일반인의 5년 생존율의 비로, 일반인과 비교해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을 의미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폐암검진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폐암 검진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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