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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규

(경제·금융용어)상장폐지 경고등 '투자주의 환기종목'

2019-05-10 09:17

조회수 : 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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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축구에는 옐로카드가 있습니다. 상대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거나 반칙을 반복할 때 나오는 데 경기장에서 쫓겨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도 비슷하게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한 경고음을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입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데 관리 종목이나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기업을 투자자들에게 알려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매년 한 번씩 정기지정을 하되 상황에 따라 수시지정도 이뤄집니다.

영업·재무·경영 등에 관한 계량적·비계량적 변수 등을 고려해 기업 부실 위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지정 종목이 됩니다. 정기지정 종목은 매년 4월 말 발표되고 5월 첫 거래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업 부실 위험 선정변수는 재무와 질적 변수로 나뉩니다. 재무변수는 △유동비율 △부채비율 △영업 현금흐름 △당기순이익 △이자보상배율 △자본잠식 △매출액, 질적 변수는 △최대 주주 변경(횟수) △대표이사 변경(횟수) △제3자배정 유상증자(횟수) △불성실공시(횟수) △감사보고서상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 발생이 해당됩니다.

이런 변수를 종합해 부실 점수가 정해진 수치를 넘어서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수시지정은 공시를 통해서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내부 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등의 사유가 확인되면 다음 날 이뤄집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경영권 변동이나 제3자배정유상증자 대금 부당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정기지정을 기준으로 보면 2011년 5월 제도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206개사가 환기 종목으로 지정됐고 이 중 102개사가 실질심사 또는 형식적 요건으로 상장 폐지됐습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이란 옐로우 카드를 받은 종목 중 절반 정도가 실제로 레드 카드를 받았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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