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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지프 레니게이드·피아트 500X 수입사 과징금 73억원

2019-05-15 09:37

조회수 : 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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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에서 수입·판매된 피아트사의 경유차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된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73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사진/환경부
 
해당 차량의 수입사인 에프씨에이코리아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총 4576대(지프 레니게이드 3758대, 피아트 500X 818대)를 판매했는데요.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경유차 인증을 취소하고 과징금 부과하며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차량에는 실내 인증시험 때와 달리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의 조작 방식이 임의설정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불거진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 2016년 닛산 경유차 캐시카이, 2018년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 등이 배출가스를 조작한 방식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이번 처분 내용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피아트사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당시와 차량 대수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당초 환경부는 지난 2016년 7월 이전에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은 임의설정으로, 2016년 8월 이후 차량은 변경인증 미이행으로 각기 다르게 처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작·수입사가 임의설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해야 하므로, 현행 법령에 따라 적법한 변경인증 절차를 거쳤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차종 구분이 불가능해 해당 차종 전체를 임의설정으로 판단했습니다. 
 
환경부는 변경 내용을 지난 3월 12일 에프씨에이코리아에 다시 사전통지했고 다음달 8일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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