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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경쟁하게 해주세요…혜택은 소비자에게 갑니다

2019-05-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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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IP)TV·케이블TV·위성TV 등 유료방송에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국회는 이미 일몰된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는 것에 대해 정부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 수가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입니다. 2015년 3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지난해 그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국회는 이 규제가 없으면 시장 1위 KT계열(KT+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지배력이 과도하게 높아질 것을 우려해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유료방송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재도입에 반대하자 사후규제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합산규제와 같은 사전규제가 없더라도 사후에 특정 사업자의 점유율이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이를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LG유플러스 모델들이 서울 용산 사옥 홈미디어체험관에서 '포터블 IPTV U+tv프리'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는 과도한 우려이며 오히려 기업들의 경쟁을 위축시켜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IPTV 사업자들은 자사의 대리점이나 쇼핑몰, 대형 마트에서 한 명의 가입자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채널이나 VOD(주문형비디오)의 수는 물론이고 가격 및 각종 혜택 등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케이블TV도 가격을 내리고 혜택을 늘리며 IPTV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그들의 서비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반면, 상한선이 정해진다면 기업은 굳이 더 이상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특정 기업의 독과점은 이미 공정거래법에서 독과점 사업자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굳이 다른 법에서 또 규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업들의 경쟁 속에서 소비자의 혜택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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