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조문식

경기도, 도정 주요 분야별 전문가 70명 '시민감사관' 위촉

19일까지 공개 모집…임기 2년에 1회 연임 가능

2019-06-06 15:52

조회수 : 3,981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주요 도정과 관련된 각 분야별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경기도 시민감사관’ 70명을 오는 1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시민감사관의 주요 활동은 ‘종합감사·특정감사 등 전문분야별 감사 참여’와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요구 및 이행실태 확인’, ‘공익제보와 부패 관련 민원 감사·조사 참여’ 등이다. 또 ‘부패 방지·청렴정책 수립 과정 참여 및 부패 취약분야 감사·조사·평가’, ‘직무와 관련한 교육·회의 참석’ 등도 병행하게 된다.
 
모집분야는 △인사, IT(하드웨어·보안·정보통신) △법무, 동물보호, 감사·조사 △회계, 세무, 계약, 예산 △교통, 산림, 조경, 경제 △보건, 사회복지 △토목(구조, 하천, 도로, 시공·안전, 토질), 건축(구조, 시공·안전, 소방), 지적, 방재, 도시계획, 환경(폐기물, 환경영향평가) 등 5개로 구성됐다.
 
이번 모집은 지난 1월14일 개정·공포된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정 참여 기회 확대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실현을 목표로 삼았다. 지원 자격은 수도권 거주 또는 근무자 중 법률·회계·기술·환경 등 관련 전문자격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비롯, 관련 분야 대학·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등이다.
 
도는 심사를 통해 내달 중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예정이다. 임기는 내달 16일부터 오는 2021년 7월15일까지 2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19일까지 관련서식 등을 작성한 후 필수서류를 구비해 도청 감사총괄담당관실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도에 따르면 시민감사관은 보수가 없으며, 감사활동 및 교육회의 참여 등 실적에 따라 소정의 수당을 받는다. 겸직 금지 원칙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은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도 지원할 수 없다.
 
경기도청에서 지난 2월27일 열린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출범 및 청렴사회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 조문식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