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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ASF 막아라"…경기도,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형사입건

특사경, 미검역 식품 불법 유통행위 "연중 상시 수사"

2019-06-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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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국 등 수입금지 국가에서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보따리상 등을 통해 축산물과 식품을 밀수해 불법으로 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7일까지 도내 수입식품 판매업소 100곳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수사’를 실시한 결과, 밀수 축산물 및 식품 153종을 판매한 업소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밀수품목은 △돈육소시지 △냉동양고기 △닭발 △멸균우유 △훈제계란 △돈육덮밥 △두부제품 △차 △소스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이러한 품목을 판매한 20곳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여주에서 수입식품을 판매하는 A업소는 정식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냉동양고기와 식초 등 수입식품을 도매상을 통해 공급받아 판매하다 적발됐다. A업소에 밀수식품을 공급한 안산시 소재 수입식품 도매상 B업소는 정식 수입식품을 취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따리상 등을 통해 공급받은 미검역 밀수 식품을 A업소와 같은 수입식품 판매업소에 몰래 공급하다 특사경의 추적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수원에서 수입식품을 판매하는 C업소는 중국산 돈육 소시지 등 미검역 불법 축산물 가공품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이천에서 수입식품을 판매하는 D업소는 보따리상을 통해 구입한 두부편(두부를 육포처럼 만든 제품)과 각종 소스 제품 등을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 20곳을 형사입건하고, 수사 결과를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지난 11일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지사가 도내 수입 축산물 또는 가공식품 유통에 대한 철저한 감시 단속을 주문함에 따라 미검역 식품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연중 상시 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도는 중국 등에서 들여온 불법 휴대 축산물이나 한글로 된 표시 기준이 없는 불법 육가공 수입식품 등을 제보할 경우 공익포상금 지급 계획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이병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불법 수입 축산물 유통이 성행할 가능성이 높은 도내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 내 수입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집중 수사를 벌였다”며 “미검역 수입 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연중 확대 실시해 밀수 축산물 등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국 등 수입금지 국가에서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보따리상 등을 통해 축산물과 식품을 밀수해 불법으로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 수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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