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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내년 4월까지 연장

금융중심지 창업 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2010-04-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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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내년 4월말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29개 조세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2월11일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약 9만3000가구의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세를 분양가 인하율에 비례해 최소 60%에서 최대 100%까지 면제하기로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지방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이미 지난달 당정협의에서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 지원방안'을 통해 마련됐다.
 
또 서울 여의도와 부산 남구 문현동 등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에서 오는 2012년말까지 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개설하는 금융보험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전액 면제하고 이후 2년간 절반으로 줄여주는 등의 세제지원도 가능해졌다.
 
단, 이들 기업의 취·등록세와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15년 범위내에서 조례에 따라 감면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이달 말 일몰예정인 택시용 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리터당 185원의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면제의 일몰기간은 택시요금 인상 등에 따른 서민부담이 늘어날 우려에 따라 내년 4월말일까지 1년간 연장됐다.
 
90%에 달하는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도 확정신고납부일로부터 한달내 택시기사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의무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기업도시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대상에 지난해 말 이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도 포함된다.
 
지난해 11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으로 최대의 공기업으로 탄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합병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의 전부 승계를 허용했다. 
 
국회 재정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 관련 법률안은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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