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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안건조정위 가동…27일 표결할수도

선거법 개정안 4건 소위 통과…민주 "대안 내면 더 논의하고 없으면 의결 강행"

2019-08-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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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26일 선거법 개정안 4건을 전체회의로 이관했다. 자유한국당이 긴급안건조정위원회 카드로 제동을 걸어 전체회의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개특위 1소위는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야 4당 합의안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 4건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2시간 가까이 각 당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전체회의에 법안을 그대로 이관해 심사를 계속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1명 중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무소속 의원 7명은 찬성했고, 한국당 의원 4명은 "무효"라고 외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전체회의 이관이 의결됐다.
 
전체회의로 넘어간 개정안 4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심상정 의원안(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합의안)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내용의 정유섭 의원안(한국당안)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63석으로 의원정수를 316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박주현 의원안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운천 의원안이다.
 
한국당은 소위 의결을 두고 '날치기 처리, 제2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위에서 법안 일독조차 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강행 날치기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고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사람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지난해 12월18일부터 4월24일까지 논의했는데 (한국당이) 딴짓하고 안 듣고 있었느냐"며 "너무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한국당은 국회법에 따라 긴급안건조정위원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을 필요로 하는 안건 심사를 목적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최장 90일까지 활동이 가능하다. 한국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한 이유는 여당의 선거법 개정안 표결 강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각 당 간사는 회의를 마치고 안건조정위 구성 협의를 시도했지만, 장제원 의원의 불참으로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과 김종민 의원, 바른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오늘과 내일 중에 안건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하면 위원회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대안이 나오면 논의를 더 하고 대안이 안 나오면 원안으로 27일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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