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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름

내년 3월 어린이집 연장보육 도입, 전담교사 배치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9-09-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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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연장보육 전담 교사를 배치한다. 담임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휴게시간과 수업 준비시간을 확보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 서비스의 질은 교사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교사 근무 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중"이라며 "이를 통해 보육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과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의 연장보육으로 구분된다. 연장보육은 3~5세 유아 가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해 이용할 수 있으며 0~2세 영아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 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한다.
 
연장보육 시간이 구분됨에 따라 오후 4시 이후에도 아이들을 전담해 돌보는 교사가 배치된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 1세 미만의 경우 3명, 1~2세반은 5명, 유아는 15명이다.
 
정부는 연장반 구성, 연장보육 전담 교사 채용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한다. 4시간 근무 기준 담임 수당 11만원을 포함해 월 111만2000원이다.
 
아동의 하원 시간과 상관 없이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는 보육료도 개편해 내년부터 시간당 연장보육료가 신설된다. 신설되는 연장보육료는 오후 5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해 지원하며 12개월 미만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등이다.
 
보육료 산정과 아이들 등하원 관리를 위해 안심 알리미 서비스도 도입한다. 자동 출결 시스템으로 영유아 가정에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출결을 알려준다.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이 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하반기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 알리미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25일까지 모집한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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