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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철 함유 건기식 안전 용기·포장 의무화

2019-09-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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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철 성분 과다 섭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처럼 안전용기·포장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철 일일섭취량 3.6~15mg을 초과해 30mg 이상 제조할 때 반드시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영양성분인 철을 과다 섭취할 때 위장관 출혈, 간 손상 등 어린이 중독사례 등이 최근 보고된 데 따른 조치입다.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는 어린이에게 민감한 보존료나 착색제, 표백제, 산화방지제 등 식품첨가물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건강기능식품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해 추가 인정된 기능성 내용 등을 고시에 등재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 적용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산업계의 애로사항 해결과 안전성 강화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pixn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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