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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등 자녀 입시비리 조사법 이달 발의

20대 의원·고위공직자 대상…한국당도 "진정성 위해 최대한 빨리 입법"

2019-10-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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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가 불발된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각 당의 입법 추진으로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여야는 이달 내 법안을 발의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3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관련 법안을 이달내 발의할 것"이라며 "입시비리 조사에 대한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발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당은 관련 법안을 심사할 국회 상임위원회 선정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시비리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 교육위원회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비리를 감사한다는 차원에서 감사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고려대상으로 꼽힌다.
 
정의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연계하기 위한 법안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장 산하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 본회의 결의를 통해 감사원에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감사'를 요구하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고위 공직자의 자녀 입시비리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른미래당도 입법안 발의를 검토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이달말까지 입법화해 올해안에 조사를 마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한국당도 이달안에 관련 법안 발의 절차를 완료하면 국회 논의가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대상과 시기에 대해선 여야간 다소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실제 조사대상과 시기는 법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만나 사진촬용에 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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