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신태현

htengilsh@etomato.com

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여행사 빈곤, 그 못다한 이야기

2019-10-15 03:52

조회수 : 1,899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25764

서울에 있는 여행사 19%가 위법 행위를 저질러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기사입니다. 원 자료 자체가 간단한 내용이라 기사에 담지 못한 게 참 많은데요.

우선 위법 행위 점검은 일반여행업체와 국외여행업체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일반여행사는 뭐고 국외여행사는 무엇인가. 법적으로 여행업은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나뉩니다. 일반여행업은 국내 여행과 국외 여행을 모두 다루고 국내인과 외국인 모두를 고객으로 합니다. 자본금도 1억원 이상이고요.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은 모두 국내인이 고객이고 자본금도 각각 30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상입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서울에서 일반여행사와 국외여행사 숫자는 비슷한 편이고, 합쳐서 7000개가 넘습니다. 그 많은 걸 다 점검할 수 없으니 3170개를 점검한 겁니다. 점검 범위를 더 넓히면 위반 업체가 더 많아질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여행사들이 대체로 가난하기까지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여행사가 돈 떼먹고 도망칠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여행사가 드는 보증보험이 의무화돼있는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입금액이 차등화돼있습니다.

가장 최하 기준이 매출액 1억원 미만입니다. 국외여행사는 3000만원, 일반여행사는 5000만원을 가입금으로 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저 가입금액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문제가 터지는 게 주로 신혼여행이라는데요. 신혼여행은 보통 1명이 200만원이고, 당연히 2명이 같이 가기 때문에 400만원선에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이들이 수십쌍이 모이면 전체 여행 경비가 1억원, 2억원 규모로 형성되고 보통 문제가 터지는 금액이 이 정도라는 것이죠.

문제가 터진 곳이 국외여행사고 전체 경비가 1억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보증보험 가입금이 3000만원이니까, 가입금이 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죠. 그럼 신혼부부 한 쌍이 돌려받을 금액은 자신이 낸 돈의 30%인 120만원이라는 겁니다. 전체 경비가 2억원이면 이것보다 반토막 나는 건 당연하고요.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납득이 갈까요?

가입금 기준은 거의 10년 전에 만들어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금을 최하 기준에서도 5000만에서 1억원 사이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상향하는 건 필요해보입니다.
  • 신태현

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