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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경기도, 보행환경 감사 통해 위반사항 4956건 적발

도 "예산 확보 등 필요 3454건, 내년까지 개선 완료"

2019-10-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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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도내 보행환경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동 편의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상당수가 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채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번 감사 결과에 기초, 내년까지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개선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도로에 설치된 시설 상당수는 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채 방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조사면적 등을 고려할 때,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이 13미터당 1곳 수준으로 설치돼있는 셈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보도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자동차진입제어용 말뚝(볼라드) 등 ‘이동 편의시설’과 △횡단보도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기준 준수 및 파손·훼손 여부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2일부터 27일까지 시민감사관 20명과 합동으로 도내 14개 시·군내 전철역사와 관광지, 병원, 장애인복지관 등 다중이용건축물 30곳 주변 도로에 대한 보행환경안전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했다”며 “총4956건에 달하는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이동 편의시설 4866건과 교통안전시설 90건이 설치 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 및 훼손된 채 방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버스정류장의 경우 점검 대상 170곳의 79%에 해당하는 135곳에서 휠체어 진·출입이 어렵거나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수덮개의 경우 틈새가 커 휠체어가 빠질 위험이 있는 등 개선이 필요한 곳이 전체 점검대상 439곳 가운데 76%인 334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횡단보도 턱을 조사한 결과, 전체 점검 대상 1601곳의 14%인 218곳이 설치기준인 2cm보다 높아 휠체어 및 유모차 운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곧바로 조치가 가능한 302건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개선이 수월한 1200건은 올해 말까지,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한 3454건은 내년까지 개선을 완료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도내 보행환경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사진은 도보에 있는 틈새가 큰 배수덮개. 사진/조문식 기자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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