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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

(글로벌 금융)정치에 발목잡힌 국내 금융혁신

2019-11-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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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여야 의원을 비롯한 보좌진 및 당직자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혁신을 외친지 벌써 2년이 다돼가고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선도적으로 금융혁신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혁신성과의 1등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뒤, 혁신금융서비스 50여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년 초까지 100건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또 최근 금융위는 오픈뱅킹을 도입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한편, 금융회사와 핀테크사의 경쟁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 차례 실패했던 인터넷은행 인가도 올해 말에 다시 재도전 합니다. 

여러 각도로 금융위는 금융혁신을 일궈내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의 시장 참여가 미흡한 이유는 대주주 적격성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기업이면 인터넷은행 대주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정거래법과 인터넷은행이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최근 이를 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미래의 석유라고 불리는 데이터에 대한 법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3법은 개인 데이터를 익명 처리에 금융시장에 제공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개인은 손쉽게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 및 관리할 수 있으며, 금융사들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다양하고, 소비자에 맞춘 상품을 개발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3법은 폐기 위기 입니다. 최근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달 중순까지 통과되지 못할 경우,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됩니다.

시장에서는 국회 정쟁으로 금융혁신법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금융혁신과 전혀 관련없는 사안으로 상임위가 열리지 않거나,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경제적 선진국은 근접했지만, 정치적으로 후진국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금융혁신이야 말로 금융산업 중위권인 한국을 상위권으로 상향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느낍니다. 하루빨리 금융혁신법이 통과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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