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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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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상 오른 분양권·입주권, 3년간 5443건…매매차익 1조 '훌쩍'

2019-11-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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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상 오른 분양권·입주권, 3년간 5443건…매매차익 1조 '훌쩍'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주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매매건수와 양도소득금액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매매건수와 양도소득금액을 보면, 2015년에 1억원 이상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등에 대한 매매건수가 604건에서 2016년에는 1070건, 2017년에는 3769건으로 2년만에 5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등의 1억원 이상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은 2015년 1704억원에서 2016년 2531억원, 2017년 6706억원으로 2년 만에 294%나 뛰었습니다.  

연도별 1억원 초과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매매 평균 금액을 보면 2015년에는 2억8211원에서 2016년에는 2억3654억원, 그리고 2017년에는 1억7792만원으로 나타났는데요. 한편 2억원 이상 오른 매매건수도 1154건으로 양도소득금액은 5157억원으로 나타나 건당 평균 4억4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억원 초과 분양권 등의 1건당 양도소득금액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양도건수는 상대적으로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 등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을 보면 2015년에 8만5674건에 대해 9434건, 2016년에는 9만1896건에 대해 1조3226억원, 그리고 2017년에는 10만9180건에 대해 2조6187억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증가율을 보면 2년 동안 매매건수는 27% 증가했지만, 양도소득금액은 178%로 크게 증가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라 신규 아파트 분양권이나 기존 재건축 단지 등의 조합원 입주권 등의 매매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개발사업 등의 조합원 입주권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단기 투기수단으로 이용돼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공/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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