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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전동킥보드 30kg 제한 안전기준 별도 마련

정부 잇따른 사고에 대책, 등화장치·경음기 의무화

2019-11-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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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정부가 스케이트보드의 안전기준 내에 포함됐던 전동킥보드의 안전기준을 별도로 규정했다.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와 업체가 쉽게 안전기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향후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해 대비해 최대무게는 30kg으로 제한한다.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 의무화 등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지난 5월 서울 한 대형마트에 전시된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 사진/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전동보드(전동킥보드 등 전동형 개인이동수단), 건전지, 휴대용 사다리, 빙삭기 등 4개 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에 해당하는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 수동방식과 전동방식이 통합관리됐던 개인이동수단 안전관리 규정을 분리하기로 했다. 전동킥보드 등 전동형 개인이동수단은 '스케이트보드' 안전기준 내에 포함돼 있었지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동보드'를 안전기준으로 별도 신설했다.
 
전동킥보드의 최대 무게는 30kg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향후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에 대비한다는 설명이다. 또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했다.
 
어린이 놀이기구의 경우 기존에 인증받은 모델을 결합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 경우 중복되는 화학물질 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놀이기구에 사용 가능한 목재의 범위에 국내산도 포함됐다. 기존에 천연내구성 분류 1, 2등급에 해당하는 해외산 목재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내구성 등이 동등한 것으로 산림청이 인정하면 사용이 가능해진다.
 
자료/국가기술표준원
 
건전지 안전기준에서는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단추형 건전지를 안전확인 대상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단추형 건전지도 수은, 카드뮴, 납 등 중금속 함량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휴대용 사다리의 경우 안전기준 적용범위에 '가정용'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가정용에 맞게 높이를 조정하고, 1m 이하 계단식 소형사다리에 대한 안전요건과 시험기준이 신설됐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휴대용 사다리는 주택용 발붙임 사다리(높이 2m 이하), 보통 사다리(길이 10m 이하), 도배용(높이 1.2m 이하), 원예용(높이 3m 이하), 계단식 소형 사다리(높이 1m 이하)로 구분된다.
 
빙삭기는 식약처와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가 이미 시행 중인 '얼음에 직접 닿는' 칼날과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중금속 검사 등 위생성 시험을 삭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작년부터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있다. 이승우 국표원 관계자는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업체에 대한 중복 규제 등은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소비자들은 국가통합인증마크와 표시사항을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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