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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렌터카 수리비 과다청구 막는다

해외 리콜제품 반입 방지 협의체 구성

2019-12-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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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정부가 렌터카 사고시 수리비 과다청구를 막기 위해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최근 사용이 늘고 있지만 안전기준이 없었던 LED 마스크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해외 리콜제품의 국내 반입을 예방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합동감시를 추진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자료/국무조정실
 
3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해 의결했다.
 
우선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 렌터카 사고시 수리비 등 과다청구를 예방한다. 렌터카 사업자들은 수리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채 수리비를 과다청구하거나 경미한 사고에도 업체가 일방적으로 정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실제로 2016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945건) 중 수리비 과다청구가 25.1%(237건), 사고면책금 청구가 10.6%(100건)를 차지할 만큼 과도한 비용청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도록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면책금의 경우 사고의 경중을 감안한 적정액수를 명시한다.
 
LED 마스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도 추진된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LED 마스크 부작용 사례는 2017년 1건에서 지난해 23건, 올해 39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고려한 안전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향후 LED 마스크 사용에 따른 위해성을 분석·평가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술 중 변경사항 발생 등을 대비해 법정대리인이 없는 성인이 사전에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 의사가 환자 대신 법정대리인에게 수술 설명 및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마련한다. 기관 간 조치내역 공유 부족에 따른 행정력 중복을 막고 신속한 모니터링과 조치에 나서기 위해서다. 
 
공정위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소비자원 등 유관기관 간 정례회의를 통해 조치내역을 공유하고, 해외리콜 제품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소관부처에 국내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한다. 내년 1분기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세청, 환경부 등 관계기관 참여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위원회는 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20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했다. 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마지막해인 내년 종합계획에는 각 중앙정부의 세부과제를 마무리하기 위한 집행계획과 신규도입·개선 사항에 대한 계획을 담았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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