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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주52시간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 부여…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

정부,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발표

2019-12-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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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주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중소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자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상정·의결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50~299인 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해당 기업은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충분한 시정기간(3+3개월 등 총6개월)을 부여하고 기간 내 기업이 자율개선을 통해 시정할 경우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 정도, 고의성 등을 함께 조사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이를 참고하여 처리하기로 검찰과 협의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본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 수리 △대량 리콜사태 등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에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확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재해·재난 및 그 밖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로만 인가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만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 인가 사유를 좀더 폭넓게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용부는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지도함으로써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50~299인 기업이 계도기간 안에 최대한 신속히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인력채용, 추가비용과 같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감독관과 노무사로 구성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설치하고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기업별 맞춤형 노동시간 단축 방안 제시, 정부지원제도 안내·연계 등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입법 불발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우선적으로 구인-구직 매칭도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도 확대해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근로자 임금보전 비용, 설비투자 비용 등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2020년까지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 500개소를 선정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도 신설한다.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구인난 등으로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한시적으로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정부는 연간 외국인력 고용 총량은 유지하되,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각 부처에서도 소관업종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조업은 노동시간 단축 중소업체에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을 우대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등 시설설비 구축도 최우선 지원한다. 
 
건설업은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건설공사 단가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를 개편하고 현재 훈령으로 운영 중인 '공기 산정기준'을 법제화한다. 소프트웨어(SW)분야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발주문화를 개선한다.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SW개발사업 조기발주를 추진하고, 과업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이나 지체상금 한도 설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SW표준계약서를 개선, 보급할 예정이다. 
 
노선버스의 경우 안정적인 노선버스 운행을 위해 약 3000여명의 버스운전인력 양성, 취업박람회 개최 등 신규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벽지노선 운행 손실금 지원 등 비용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 사회복지·농식품·문화예술·콘텐츠·관광·스포츠 등 업종별 지원도 강화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0인미만 기업의 여건을 고려할 때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이 늦어짐에 따라 오늘 불가피하게 보완조치를 발표,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주52시간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 제고, 생산성 향상,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인 만큼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정부의 인가 제도가 아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제도개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면서 “정부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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