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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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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진행형인 강제철거, 해결 방법은?

권리 보장·정당한 보상 위해 법령 개정 이뤄져야

2019-12-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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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진 용산참사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강제 철거는 현재진행형이다. 획일적인 대규모 정비 대신 정비와 보존이 공존하는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업 방식이 도입됐음에도 조합과 세입자,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올바른 인도집행 문화 정착을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10월 23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3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강제철거 집행을 위해 온 용역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서 진행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총 1382건이다. 앞서 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에서는 대형 굴착기(포클레인)가 세입자가 있는 건물 외벽을 두들기는 등 세입자들이 철거에 저항하면서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현장에서는 한밤중에 용역업체 직원이 문을 두드리면서 이사를 종용했다. 마포구 아현2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입자 박준경씨가 반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인 1조로 구성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이처럼 철거현장에서 폭력이나 인권침해 등을 막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230회 출동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발굴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바탕으로 △민사집행법 △경비업법 △집행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단장 박종훈 변호사는 "개정안은 국회법 통과 등 현실적인 고민을 고려해 약소하게 제안했다"면서 "실질적인 법 개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걸음 길을 열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 마을 모습. 사진/뉴시스
 
우선 민사집행법은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에 관한 규정이 모호해 강제력 행사가 오남용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원칙적으로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골자로 법 개정을 제안하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채무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가운데 신체나 물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형력의 행사와 안전보호는 양립하기 어려운 측면과 함께 집행관의 소극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한 우려 등으로 공권력의 주체인 경찰 원조의 실질화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이형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은 "경찰에 의한 유형력 행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이 집행관의 요청사항을 따르도록 특별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리 보장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 주거이전비·손실보상 권리 인정과 산정 시점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도 높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최근 정비사업이 장기 정체되면서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 시점이 이주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되는 곳들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세입자 주거이전비에 대한 권리 인정 시점을 사업시행인가(공람) 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집행관법과 경비업법은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위해 집행관과 채권자 측 사설경비 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표지 착용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지난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9 강제 철거 관련 법령 개정안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모습. 사진/홍연 기자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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