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기철

(뉴스리듬)'곰탕집 강제추행', 직접증거 없이 유죄 확정된 이유는?

2019-12-13 16:21

조회수 : 1,742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리포트에 이어,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행간을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혜'의 황다연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뉴스토마토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변호사님, 우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사실관계부터 간단히 정리해주시겠습니까.
 
-검찰과 피고인측 주장은 각각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번 사건의 쟁점은 무엇이었고, 각심급에서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1심은 징역 6월의 실형 선고하고 법정구속,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군요. 양형이 이렇다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요?
 
-법원에 제출된 증거물들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성추행했음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번 판결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혜'의 황다연 변호사였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최기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