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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상해보험 가입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직업과 직무 변경 보험사에 알려야

2020-01-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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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된 경우나 직업이 없었는데 취업한 경우, 보험 가입시 직업을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상해보험은 직업 및 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이 달라져 직업과 직무별로 구분해 보험료와 보험요율을 산출합니다.

위험한 직업·직무로 변경 시 사고 발생 위험도가 증가해 보험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반면 위험성이 낮은 직업·직무로 변경될 때는 낼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직업별 위험등급은 총 5등급으로 △1등급(비위험) △2등급(중위험) △3등급(중위험) △4등급(고위험) △5등급(고위험)으로 구분됩니다. 위험등급 3단계(비위험·중위험·고위험)는 보험료 산출 시 차등 적용됩니다.

이에 보험계약자는 위험한 직무로 변경 시 보험사에 그 사실을 꼭 알려야 합니다. 상법은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 보험계약자 등이 그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모두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추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에 바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험가입자는 반드시 직무과 직업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자가 직업과 직무 변경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으로 보험사를 대리해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고객센터를 방문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통지 의무를 불이행하면 최악의 경우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보험가입자가 직업과 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변경된 직업급수에 비례해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계약자가 이 같은 사실에 대한 고지를 게을리한 경우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어 보험계약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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