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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연루' 권력형 범죄 삼성 이재용, '치료' 아닌 '응징' 대상"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채이배 의원 주재 긴급간담회

2020-01-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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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도입된 준법감시제도가  뇌물사건인 권력형 범죄에 맞지 않다는 법조계 지적이 이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개인의 권력형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함에도 마치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해 치료적 사법을 행사함으로써 재판부가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 직제개편으로 향후 수사가 지연돼 범죄 소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22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은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라는 긴급간담회를 진행했다. 채 의원은 "법관의 개인 성향이 반영된 자의적 해석이 있어서는 안된다. 재판장에게 양심이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또 검찰 인사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팀이 해체될 위기에 있는데 검찰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되는 과정이 결국 '삼성의 이재용 봐주기'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을 진행하는 재판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김종보 변호사는 "권력형 범죄자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응징의 대상"이라며 "미국 연방 양형기준에선 '범행 당시 준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을 경우 회사의 과실 점수를 깎아 준다'고 정하고 있는데 법원이 준법감시제도를 갖추라고 명령한 대상은 회사이지 개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치료적 사법이란 범죄자에 초점을 맞추고 그 범죄행동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논의틀인데, 권력형 범죄에까지 치료적 사법을 적용하려는 논의는 아직까지 없다"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사건의 본질을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이상훈 변호사도 치료적 사법 모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치료적 사법 모델은 처벌 위주의 형사처벌이 재범을 막지 못한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치료지향적인 사법모델이다. 상당수의 가해자들이 지속적인 경제위기와 양극화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아 이들을 배려하는 형사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변호사는 "파기환송 재판부가 사회적 취약계층이 아닌 국내최대 재벌총수 재판에서 자신의 사익을 위해 최고 정치권력자에게 회사 돈으로 뇌물을 제공한 사건에서 이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동일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내지 문제해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저 순진한 발상"이라며 "항소심으로서 1심의 5년 실형을 파기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현저한 양형 조건의 변경사유가 필요하고 준법감시위가 그 배경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법위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1심 실형선고를 파기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에 불과하다"며 "준법감시위원회 대신 감사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현재 삼성물산의 감사위원회 3명 중 2명은 변경될 예정으로 2020년 삼성물산 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들과 국민들이 이사회에 독립적인 공익인사를 추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항소심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미국의 법률구조 전반에 일가견이 있고 형사재판에서 형벌보다는 재발방지와 치료에 조예가 깊다"며 "재판장이 삼성에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할 것을 언급하고 이에 호응해 삼성은 김지형 전 대법관을 준범감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고, 준법감시제도 운영을 평가하기 위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고 분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삼성이 마련한 준법감시위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제안했고, 법원 측 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사건의 주심 재판이었던 강 전 재판관을 제시한 바 있다.
  
22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 정의실에서 채이배 의원 등이 주최한 간담회가 진행 중이다. 사진/최영지기자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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