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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풍수해보험은 무엇인가요?

자연재해로부터 재산 보호해주는 보험

2020-02-0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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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풍수해보험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태풍, 홍수, 호우, 강품,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재산을 보호해주는 보험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의 가입대상은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등입니다. 재난 기준 이상의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와 추가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상품은 국가의 재해복구 지원제도를 개선해 만든 상품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비율이 다르지만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보조합니다. 주택과 온실의 경우 가입자 계층에 따라 총 보험료의 55~92%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총보험료의 34~92%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합니다. 이에 국민은 일반 보험 상품보다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풍수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이 보상하는 피해는 주택, 상가, 공장 등의 기둥, 벽체, 지붕 등 파손과 침수입니다. 비닐하우스 등 온실은 구부러짐, 꺾임, 주저앉음, 유실 등 골조 피해와 비닐 파손을 보상합니다. 보험 기간은 1년입니다.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장기 계약체결도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보험계약일에 이미 진행 중인 태풍이나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미 진행 중이란 의미는 보험기간 중 보험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청 기상특포나 예비특보 발령시점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풍수해보험은 신속한 보상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 마련과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보상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면 풍수해보험은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이 면적에 관계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한다면 풍수해보험은 피해면적이 증가할수록 보험금이 증가해 실질적인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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