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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님

'타다 금지법' 놓고 양분된 모빌리티 업계

여객법 개정안에 상반된 입장 발표

2020-02-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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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타다 무죄 판결에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하 여객법 개정안)을 놓고 모빌리티 업계가 둘로 나뉘었다. 렌터카를 이용하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가 법안 통과 여부에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등 개정안 통과를 찬성하는 업체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규제 불확실성으로 위험을 계속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타다 등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업체는 법원의 판결에 맞게 이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빌리티 플랫폼 7개 기업은 27일 여객법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 참여한 기업은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위모빌리티 △벅시 △벅시부산 △코나투스 △티원모빌리티다. 이들은 지난 25일 검찰이 타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여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최종적인 법원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제도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객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국회·정부·모빌리티와 택시 업계의 사회적 대타협 이후 국토교통부가 7월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에 기반해 지난 10월 발의됐다. 모빌리티 플랫폼 7개 기업은 성명서를 통해 여객법 개정안이 모빌리티 업계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존 산업과 상생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었으므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여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를 믿고 서비스를 준비한 모빌리티 기업들은 투자가 막혀 폐업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여객법 개정안은 기존 제도의 모호함을 제거해 모빌리티 기업이 도약하는 발판이 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서비스 금지법이라 명칭 돼 여객법 개정안을 반혁신 입법으로 치부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동 개정안은 상생 입법이고 개협 입법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성명서에는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시민단체 및 모빌리티 전문가들이 수십 차례의 회의와 논쟁을 거치며 어렵게 마련한 것인데 국회가 법 개정을 미뤄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 태만"이라는 지적도 담겼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개정안은 제도권 내에서 기업들이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틀이 마련되는 것이기에 사회적 대타협부터 실무기구까지 열심히 참여하며, 적극 공감하고 지지해왔다"며 "이에 실무기구 참여한 기업의 일원으로 성명서에 동참한 것"이라며 성명 참가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렌터카를 기반으로 사업하는 타다·차차 등은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라며 국회가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연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타다 금지법' 폐기를 외치고 있다. 이재웅 대표는 지난 26일 "법과 제도에서도 허용된 타다 금지는 명백히 잘못된 정책"이라며 "(여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의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국토부와 침묵하는 민주당은 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준 차차 명예대표도 이날 "공유승차 이름으로 쇄국 입법을 옹호하는 행위는 대다수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타다와 차차 드라이버를 중심으로 한 프리랜서드라이버협동조합도 지난 26일 "기득권인 택시회사의 배만 불리게 될 여객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라"며 개정안을 포기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개정안에 렌터카 영업 금지 조항이 포함돼 업계 내 갈등을 예고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여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타다 외에 모든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의 신규 진출 및 사업 확장이 어렵기 때문에 타다 외의 업계는 이를 찬성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 타다는 (개정안에) 반대할 것이라면 대타협 때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건지 입장을 명확히 밝혔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객법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취소되면서 법안 처리가 함께 미뤄졌다. 현재 개정안 처리 여부나 관련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객법 개정안은 △플랫폼운송사업(유형1) △플랫폼가맹사업(유형2) △플랫폼중개사업(유형3) 등 3가지 유형으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규정한다. 1유형은 허가제로 운영되며, 허가 물량은 이용자의 수요와 택시감차추이, 국민 편익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아울러 택시 업계에 허가 물량만큼 기여금을 납부해야한다. 2유형과 3유형은 프랜차이즈 택시와 택시호출 서비스를 뜻해 택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여기에 여객법 시행령 18조의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해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이용한 기사 포함 차량 제공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했다.
 
타다 CI 사진/VCNC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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