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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뉴스리듬)'시험지 유출' 전 숙명여고 교사 징역 3년 확정

2020-03-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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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지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12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현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씨가 각 정기고사 과목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딸들이 그와 같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다음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현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쌍둥이 딸들이 학적을 갖기 어렵게 돼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해 직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두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에 현씨가 상고했습니다.
 
숙명여고 재직 중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무부장이 지난 2019년 5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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